제주특별자치도 양식산업 육성 및 관리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제주시 관내 양식어가 등
- 지원 내용 운영비 지원 : 해조류 종자 구입지원, 양식품종 다양화 종자 구입 지원 등
- 신청 기한 제주시 공고 참조
양식어가 등에 운영비, 시설 등 육성 및 관리 지원
지원 대상
○ 제주시 관내 양식어가 등
지원 내용
○ 운영비 지원 : 해조류 종자 구입지원, 양식품종 다양화 종자 구입 지원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도청 방문
○ 기타
- 우편
- 시군구 : 도청 방문
○ 기타
- 우편
신청 기한
제주시 공고 참조
구비 서류
1. 보조금 지원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단체소개서(정관, 등기부등본 포함)
4. 견적서
5. 어업허가증 사본
6.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공동대표 전원제출, 유호기간은 등록, 변경한 날부터 3년
7. 지방세 납세증명서(공동대표 전원 제출)
8. 기타 우선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청렴이행서약서
2. 사업계획서
3. 단체소개서(정관, 등기부등본 포함)
4. 견적서
5. 어업허가증 사본
6.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공동대표 전원제출, 유호기간은 등록, 변경한 날부터 3년
7. 지방세 납세증명서(공동대표 전원 제출)
8. 기타 우선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청렴이행서약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양수산과 양식산업팀/064-728-3833
근거 법령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슷한 지원금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03.31 마감
○ (1인 경영체) 연 50만원, (2인 경영체 이상) 구성원별 1인당 연 45만원 - 기타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기타과수 재배 농업인에게 비상발전기 외 10개사업 지원 - 고품질 만감류 장려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고품질 만감류 출하농가에 장려금 지원 - 경작지 암반제거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재배농지의 암반제거 비용 지원
서비스ID 650000000244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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