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낙농산업 육성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정책과 · 현물 · 신청 마감 2026-01-09 마감
3줄 요약
- 대상 젖소사육 축산업등록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유가공업 등록 업체
- 지원 내용 사업기간 : 2026. 1~12월 사업내용 : 유제품 생산시설, 목장형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지원비율 : 보조율 60%, 자부담 40%
- 신청 기한 2026-01-09까지 마감
제주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대상
○ 젖소사육 축산업등록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유가공업 등록 업체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 1~12월
○ 사업내용 : 유제품 생산시설, 목장형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율 60%, 자부담 40%
○ 사업내용 : 유제품 생산시설, 목장형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율 60%, 자부담 4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사업시행 공고에 따른 읍면동 사무소 및 도본청으로 사업 신청서 제출
- 주민센터 : 연초 사업시행 공고에 따른 읍면동 사무소 및 도본청으로 사업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2025.12.19~2026.01.09
구비 서류
축산업허가등록증 등 관련 업종 허가증, 견적서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단체소개서, 이사회명단, 회의록 등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단체소개서, 이사회명단, 회의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3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축산물 위생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슷한 지원금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03.31 마감
○ (1인 경영체) 연 50만원, (2인 경영체 이상) 구성원별 1인당 연 45만원 - 기타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기타과수 재배 농업인에게 비상발전기 외 10개사업 지원 - 고품질 만감류 장려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고품질 만감류 출하농가에 장려금 지원 - 경작지 암반제거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재배농지의 암반제거 비용 지원
서비스ID 650000000243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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