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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노인가장세대 지원

경상남도 노인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차상위계층 어르신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난방비 지급
○ 거주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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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대상 :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지원제외 대상 : 유사사업 수혜자,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4만원)와 난방비(8만5천원) 지원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대상 :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지원제외 대상 : 유사사업 수혜자,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4만원)와 난방비(8만5천원) 지원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개인정보동의서 및 가장세대 확인용 등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남도청 노인정책과/055-211-4865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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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8000001100 · 수정일 2026-08-01 · 등록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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