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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 현금

3줄 요약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유지와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생활자립금 : 세대당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 3백만원이내(최근 5년이내 지원자 제외)

○ 난방연료비 : 세대당 연간 40만원이내(1~3월, 10~12월 지원)

○ 건강관리비 : 치료비, 진료비, 약값 등 세대당 연간 20만원 이내

○ 방과 후 자녀학습비 : 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월 5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방문

* 단, 생활자립금 지원은 창업(사업자 등록 및 영업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해야함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관할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각 시군 및 읍면동 문의 /055||경남도청 여성가족과/055-211-5245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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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8000001077 · 수정일 2026-07-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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