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도내거주 6개월 확인)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
- 지원 내용 사업기간 : 2026년 사업내용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도내거주 6개월 확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상대적 빈곤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부자에 대하여 출산 전후 요양비 및 생활보조비 등 다양한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생활 정착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지원 대상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도내거주 6개월 확인)
※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 중복지원제외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 지원대상 : 18세 미만(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
- 중복지원제외 : 해당없음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도내거주 6개월 확인)
※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 중복지원제외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 지원대상 : 18세 미만(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
- 중복지원제외 : 해당없음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년
□ 사업내용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도내거주 6개월 확인)
※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 중복지원제외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1백만
· 의료비, 출산용품 구입, 산후조리 비용 등 분만 전과 출산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따른 비용 ※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격으로 영수증 첨부 불필요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 지원대상 : 18세 미만(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
- 중복지원제외 : 해당없음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5만원 정액지원
□ 사업내용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도내거주 6개월 확인)
※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 중복지원제외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1백만
· 의료비, 출산용품 구입, 산후조리 비용 등 분만 전과 출산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따른 비용 ※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격으로 영수증 첨부 불필요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 지원대상 : 18세 미만(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
- 중복지원제외 : 해당없음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5만원 정액지원
신청 방법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한부모가정 보장 책정 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한부모가정 보장 책정 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 신청방법 : 병원 등에서 발급한 임신사실 확인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출생신고서 등을 해당 시군(읍면동)에 제출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신청방법 : 한부모 보장 대상자 책정 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 신청방법 : 병원 등에서 발급한 임신사실 확인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출생신고서 등을 해당 시군(읍면동)에 제출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신청방법 : 한부모 보장 대상자 책정 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상남도 여성가족과/055-211-5245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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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내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5천만원 한도 금리 3%)
다른 지역의 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1곳)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648000001148 · 수정일 2026-09-01 · 등록일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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