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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연근해어선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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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경남내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중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지원 내용

○ 경남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의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35% 차등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도내 지구·업종별 수협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산자원과/055-211-5275||창원시 수산과/055-225-3386||통영시 수산과/055-650-5065||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거제시 수산과/055-639-4284||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

근거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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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8000001073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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