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 대상 경남내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중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 지원 내용 경남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의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35% 차등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연근해어선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지원 대상
○ 경남내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중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지원 내용
○ 경남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의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35% 차등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35% 차등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도내 지구·업종별 수협
- 기타 : 도내 지구·업종별 수협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산자원과/055-211-5275||창원시 수산과/055-225-3386||통영시 수산과/055-650-5065||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거제시 수산과/055-639-4284||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
근거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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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기기 구입비 최대 200만원 지원 - 희망지원금 경상남도
가정내 주소득원의 실직, 폐업, 사망,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생계,의료 등 지원
서비스ID 648000001073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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