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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어업인의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경남내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중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가입자

지원 내용

○ 경남 주소를 둔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의 24%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도내 지구·업종별 수협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산자원과/055-211-5275||통영시 수산과/055-650-5065||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거제시 수산과/055-639-4284||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김해시 축산과/055-350-4143||창원시 수산과/055-225-3386

근거 법령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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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8000001066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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