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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타인의 도움없이 활동이 어려운 거동불편 장애인에게 이동권 확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편의증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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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로 구입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본임부담금 10%내외

○ 전등리모컨 : 장애정도가 심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당해 연도에 구입한 경우, 전등리모컨 구입(설치비) 지원(80천원 내)

○ 화상전화기 : 한국정화보진흥원에서 지원(통상 매년 4월 결정)받아 구입한 화상전화기의 본인부담금 20%내 지원(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10% 내 지원)

지원 내용

건강 보험공단 보험 및 한국정보화 진흥원 사업으로 구입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화상전화기 자부담 비용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및 구입영수증 사본, 업체 세금계산서,
개인부담금 납부영수증(화상전화기만 해당)

상세사항은 해당 읍면동 문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5-211-5116

근거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장애인복지법(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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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8000001061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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