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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식량자급률제고지원

경상북도 스마트농업혁신과 · 현물

3줄 요약
농업인 등에게 종자, 비료대 등 생산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품목별 3ha이상 재배지역(단일품목)으로서 사업대상지역(집단재배단지)으로 선정된 지역내 재배농가

○ 지원내용 : 종자, 비료대 등 생산비

○ 지원형태 : 보조 70% 자부담 3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54-880-3370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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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7000000162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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