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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지원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양식어가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도내 양식어가

지원 내용

○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양식수산물 또는 시설물 등의 피해에 따른 자부담금 일부 지원

○ 사업내용 : 양식수산물(28종)재해보험료 지원

○ 보조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 해양수산과 문의 및 수협중앙회, 지구별수협 상담 후 가입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양수산과/054-880-7723

근거 법령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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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7000000110 · 수정일 2026-04-28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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