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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 · 현금

3줄 요약
결혼이민자농가에 영농기반 확충 자금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 거주,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의 영농(사업계획)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보조 80%, 자부담 20%)
-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대전환과/054-880-3322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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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7000000158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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