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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중소형농업기계공급지원

경상북도 스마트농업혁신과 · 현물

3줄 요약
농업인에게 중소형농업기계 공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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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지원 내용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1천만원 이하 기종으로서 신규 제작한 농업기계에 한하며 지원 - 지원단가 : 1,000만원 이하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200만원 한도로 50%(100만원 최대) 보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54-880-3366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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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7000000151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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