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급
경상북도 농업유통과 · 기타
3줄 요약
- 대상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1,2,3년차 해당) 농산업 분야 영농 또는 창업을 위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를 제출한 자
- 지원 내용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금 : 500만원/1인(3년간 지원) 농업용 기계, 농자재 구입비로 사용
- 신청 기한 재학중인 학교 또는 시·군청에서 안내
농업계고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이상 영농 종사자
지원 대상
○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1,2,3년차 해당)
○ 농산업 분야 영농 또는 창업을 위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를 제출한 자
○ 농산업 분야 영농 또는 창업을 위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를 제출한 자
지원 내용
○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금 : 500만원/1인(3년간 지원)
- 농업용 기계, 농자재 구입비로 사용
- 농업용 기계, 농자재 구입비로 사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청 :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청 방문 신청
- (1년차)농업계고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교장 추선서를 받아 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군청 방문 신청
- (2·3년차)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군청 방문 신청
- 시·군청 :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청 방문 신청
- (1년차)농업계고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교장 추선서를 받아 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군청 방문 신청
- (2·3년차)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군청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재학중인 학교 또는 시·군청에서 안내
구비 서류
졸업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식품유통과/054-880-3336
근거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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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7000000140 · 수정일 2026-09-1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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