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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자살예방환경조성

경상북도 통합돌봄과 · 현금

3줄 요약
자살고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치료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자살고위험군 또는 자살시도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
- 보건소장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자
※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둔 자
※ 3개월 이상 사례관리에 동의한 자

지원 내용

○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정신건강복지센터
- 전화 문의 및 상담 후 신청
※ 치료비지원 신청(사례관리 동의) → 지원가능 여부 심사 → 치료비지원 → 사후관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정책과/054-880-3799

근거 법령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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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7000000135 · 수정일 2026-09-16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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