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 지원 내용 서비스내용 : 의사자 유족 1인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 서비스금액 특별위로금(1인/1회) ㆍ의사자유족 5,000만원 ㆍ의상자 3,000만…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자로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된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아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의사자 유족 1인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
○ 서비스금액
- 특별위로금(1인/1회)
ㆍ의사자유족 5,000만원
ㆍ의상자 3,000만원(1급), 2,000만원(2급), 1,500만원(3급), 1,000만원(4급), 750만원(5급), 500만원(6급), 300만원(7~9급)
- 수당(1인/월)
ㆍ의사자 유족 월 10만원
ㆍ의상자 월 8만원(1~2급), 월 5만원(3~6급)
○ 서비스금액
- 특별위로금(1인/1회)
ㆍ의사자유족 5,000만원
ㆍ의상자 3,000만원(1급), 2,000만원(2급), 1,500만원(3급), 1,000만원(4급), 750만원(5급), 500만원(6급), 300만원(7~9급)
- 수당(1인/월)
ㆍ의사자 유족 월 10만원
ㆍ의상자 월 8만원(1~2급), 월 5만원(3~6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 방문
- 시군구 : 관할 시군청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의사상자 수당, 특별위로금 신청시>
1. 의사상자 수당(위로금) 신청서
2. 주민등록 등본
3. 가족관계 증명서
4. 통장 사본
1. 의사상자 수당(위로금) 신청서
2. 주민등록 등본
3. 가족관계 증명서
4.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54-880-3723
근거 법령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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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7000000122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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