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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민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한국사회 조기 정착과 지역 인구증가 도모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지원 내용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061-286-5963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646000000193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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