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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동물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소유자에게 내장형 동물등록칩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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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조건
- 동물등록 종류가 내장형칩 삽입 방식이어야 함
-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야 함
- 동물등록 시술한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야 함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유도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내장형 동물등록시 비용 일부를 지원

○ 지원금 : 1마리당 최대 4만원

○ 사업량 : 2,775두

※ 사업량 소진시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동물등록신청서,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청구서
- 구청에서 서류 회수 후 일괄지급 처리(환급까지 1달 내외 소요)

※ 사업량 소진시 지원 불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동물등록신청서,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청구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농업동물정책과/062-613-3052||동구청 일자리경제과/062-608-2724||서구청 경제과/062-360-7684||남구청 민생경제과/062-607-2754||북구청 시장산업과/062-410-6558||광산구청 산업혁신과/062-960-8513

근거 법령

동물보호법(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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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29000000117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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