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축산정책과 · 기타
3줄 요약
- 대상 축산업 허가(등록)된 퇴비부숙도 검사대상 농가, 가축분뇨자원화조직체,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고)된 지렁이 사육농가
- 지원 내용 가축분뇨 퇴비 부숙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지원한도 : 5,000만원/호(보조 40%, 자담 60%)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시설 및 장비 지원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퇴비부숙도 검사대상 농가, 가축분뇨자원화조직체,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고)된 지렁이 사육농가
지원 내용
○ 가축분뇨 퇴비 부숙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 지원한도 : 5,000만원/호(보조 40%, 자담 60%)
- 지원한도 : 5,000만원/호(보조 40%, 자담 6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정책과/061-286-6552
근거 법령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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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6000000192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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