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동물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지원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벼 재배농지(논벼에 한함) 제외대상 농업 외 종합…
- 지원 내용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지원단가: (일반벼) ha당 614,500원~430,150원 (친환경인증벼) ha당 900,000원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벼 재배농지(논벼에 한함)
○ 제외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벼 재배농지(논벼에 한함)
○ 제외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지원 내용
○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 지원단가: (일반벼) ha당 614,500원~430,150원
(친환경인증벼) ha당 900,000원
- 지원단가: (일반벼) ha당 614,500원~430,150원
(친환경인증벼) ha당 900,000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영농증빙서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구청/062-608-2723||서구청/062-360-7979||남구청/062-607-2743||북구청/062-410-6587||광산구청/062-960-8497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제6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비슷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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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29000000119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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