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축산정책과 · 기타
3줄 요약
- 대상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축산관련시설·업체
- 지원 내용 개방형 퇴비사, 액비저장조 밀폐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 지원한도 : 5,000만원/호 보조 60%, 자담 40%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축산농가 등에 퇴비사 밀폐 등 악취저감시설 지원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축산관련시설·업체
지원 내용
○ 개방형 퇴비사, 액비저장조 밀폐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
- 지원한도 : 5,000만원/호
- 보조 60%, 자담 40%
- 지원한도 : 5,000만원/호
- 보조 60%, 자담 4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정책과/061-286-6552
근거 법령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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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6000000154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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