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치매환자 관리지원
충청남도 마음건강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치매상담센터 등록자 중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치매환자 한달 이상 입소, 입원시 해당기간에 대해서 물품을 제공 하지 않음 지원내용 : 인지강화·재활 용품…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 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치매상담센터 등록자 중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치매환자
- 한달 이상 입소, 입원시 해당기간에 대해서 물품을 제공 하지 않음
○ 지원내용 : 인지강화·재활 용품, 미끄럼방지용품, 약달력, 약보관함, 기저귀 및 위생관리용품, 물티슈, 방수매트, 위생매, 욕창예방용품 등 조호물품 지급
※ 지자체별 보유 품목 상이하여, 해당 거주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확인
○ 제공기간: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제공기간 적용 제외
- 한달 이상 입소, 입원시 해당기간에 대해서 물품을 제공 하지 않음
○ 지원내용 : 인지강화·재활 용품, 미끄럼방지용품, 약달력, 약보관함, 기저귀 및 위생관리용품, 물티슈, 방수매트, 위생매, 욕창예방용품 등 조호물품 지급
※ 지자체별 보유 품목 상이하여, 해당 거주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확인
○ 제공기간: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제공기간 적용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자 또는 가족 신청
○ 신청서류
- 치매환자관리지원 : (공통)조호물품지원신청서, (필요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보건소 :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자 또는 가족 신청
○ 신청서류
- 치매환자관리지원 : (공통)조호물품지원신청서, (필요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041-635-4339
근거 법령
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2항)
충청남도의 비슷한 지원금
- 청년 자살예방 조기검진 충청남도
청년 정신건강 검진(우울, 자살 등) 시행, 고위험군 발견 즉시 개입(상담, 치료) - 난치병 치료 후원 충청남도
난치병 환자에게 치료비 지원 - 성인병질환 및 전립선암 검진 지원 충청남도
성인병질환자 및 전립선암 검진 대상자에게 관련 검진 지원 -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충청남도
잠수어업인에게 잠함병 외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 충청남도
중·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
서비스ID 644000000219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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