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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치매환자 관리지원

충청남도 마음건강과 · 현물

3줄 요약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 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치매상담센터 등록자 중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치매환자
- 한달 이상 입소, 입원시 해당기간에 대해서 물품을 제공 하지 않음
○ 지원내용 : 인지강화·재활 용품, 미끄럼방지용품, 약달력, 약보관함, 기저귀 및 위생관리용품, 물티슈, 방수매트, 위생매, 욕창예방용품 등 조호물품 지급
※ 지자체별 보유 품목 상이하여, 해당 거주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확인
○ 제공기간: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제공기간 적용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자 또는 가족 신청

○ 신청서류
- 치매환자관리지원 : (공통)조호물품지원신청서, (필요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041-635-4339

근거 법령

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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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4000000219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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