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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충청남도 아동돌봄과 · 현금

3줄 요약
둘째 이상 출산산모에게 산후 진료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20만원 이내)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충청남도 주민등록 거주 중인 2자녀 이상 출산(유산·사산 포함) 산모

지원 내용

○ 산후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20만원)
- 출산 후 1년 이내에 진료 및 신청(분만당일 제외)
-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소진 후 신청 가능(소진 후 진료 및 처방받은 내용에 대해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및 진료(분만당일 제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초본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1부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 확인서 1부
진료비 및 약제비 등 진료확인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2973

근거 법령

충청남도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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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4000000187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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