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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충청남도 부여군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2자녀 이상 출산산모의 산후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충청남도로 되어 있는 2자녀 이상 출산(유산·사산 포함) 산모

지원 내용

○ 2자녀 이상 출산산모의 산후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연 1회,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 가능) 입원료(식대제외), 수술료 및 처치료, 검사료, 진찰료, 주사료, 투약 및 조제료 등
- 제외) 산후조리원비, 미용 등 산후회복과 관련 없는 처치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사용처 및 사용범위 동일

신청 방법

○ 충청남도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지원금액 및 신청기간 범위 내 비용 일괄 청구(대상자→보건소) 및 진료비 환급(대상자 명의 계좌이체)

신청 기한

출산 후 1년 이내에 진료 및 신청(분만당일 제외)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 포함) 1부
- (세대분리 및 재혼가정) 산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리인 신청)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 확인서(사본) 1부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 민원신청 클릭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 클릭 →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출력
②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진료비 결제 후, 영수증 하단에서 잔액 확인 가능
③ 사용중인 국민행복카드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확인 후 붙임3 소진확인서 작성
④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사본으로 갈음
- 진료비 및 약제비, 치료재료비 진료확인서,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 증빙 서류
-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1-830-8718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충청남도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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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57000000111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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