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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디딤돌 충북센터(자립준비청년 주거서비스 지원)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 기타(상담)||시설이용

3줄 요약
도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주거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립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내용

주거(오피스텔) 지원(2년) 및 자립체험(장단기) 등

신청 방법

유선 043-267-5550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희망디딤돌 충북센터/043-267-5550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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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3000000755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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