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시설 입소자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시설 입소자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신청 방법
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043-220-2293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5조)||장애인복지법(제9조)
충청북도의 비슷한 지원금
- 희망디딤돌 충북센터(자립준비청년 주거서비스 지원) 충청북도
주거 지원 2년 등
서비스ID 643000000114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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