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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장애인거주시설 청소년 문화체험비 등 지원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청소년에게 교재구입비, 문화체험경비 등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 중인 초중고생 및 청소년

지원 내용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청소년에게 학구열 고취 및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도서나 교재구입비, 문화체험경비 등을 지원

신청 방법

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043-220-2293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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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3000000132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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