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물품 지원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사회복지생활시설 입소자
- 지원 내용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명절(설, 추석) 위문물품 지원
- 신청 기한 설, 추석
○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명절(설, 추석) 위문물품 지원
지원 대상
○ 사회복지생활시설 입소자
지원 내용
○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명절(설, 추석) 위문물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유선 신청
- 시군에서 시설별 희망물품 수요조사
- 시군에서 시설별 희망물품 수요조사
신청 기한
설, 추석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사회복지생활시설 관련 증빙서류 등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청북도 복지정책과/043-220-3023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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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3000000131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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