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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물품 지원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 현물

3줄 요약
○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명절(설, 추석) 위문물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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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회복지생활시설 입소자

지원 내용

○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명절(설, 추석) 위문물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유선 신청
- 시군에서 시설별 희망물품 수요조사

신청 기한

설, 추석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사회복지생활시설 관련 증빙서류 등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청북도 복지정책과/043-220-3023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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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3000000131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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