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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현금

3줄 요약
한부모가족의 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월동기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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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조손가족 포함)

○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게 월동기 난방비 지원(상반기 1~2월, 하반기 11~12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양성평등가족정책관/043-220-3935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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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3000000118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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