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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해난어업인 생활안정비 지급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진흥과 · 현금

3줄 요약
해난어업인의 유가족에게 생활안정비 지급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해난어업인

지원 내용

○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비(500천원) 지급
- 지원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사망 또는 실종된지 만 3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가족 중 강원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 대하여 1세대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 해양수산과 문의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업진흥과/033-660-8361

근거 법령

강원특별자치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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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2000000708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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