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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보호아동의 권리·복지증진과 대학교 진학 보호아동의 학업 포기 방지 및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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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자립정착금: 18세 이상 ~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
○ 능력개발비: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가정위탁아동
○ 대학생활안정금: 18세 이상 ~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아동 중 대학 진학 아동

지원 내용

○ 자립정착금: 1,000만원(2회 분할지급)
○ 능력개발비: 초등학교 70천원/월, 중등학교 100천원/월, 고등학교 130천원/월
○ 대학생활안정금: 연중 8개월 간 월 25만원, 대학 2년간(최대 4학기)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거주지 시군 가능 여부 문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자립정착금지원
: 지원 신청서, 자립지원계획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아동명의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자립정착금 관련 의무교육 수료 확인서
- 능력개발비 지원
: 지원 신청서, 능력개발 활동 증명 서류(수강증, 영수증 등), 통장사본
- 대학생활안정금 지원
: 지원 신청서, 증명서류(재학 및 성적 증명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3-249-2267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아동복지법(제4조)
강원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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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2000000682 · 수정일 2026-05-0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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