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생활안정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진흥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연근해 어선 소유자에게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연근해 어선 소유자

지원 내용

○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50%, 10톤미만 45%, 30톤미만 30%, 50톤미만 20%, 50톤이상 10% 이하
- 어선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35%, 10톤미만 30%, 20톤미만 20%, 20톤이상~50톤미만 15%, 50톤이상 15% 이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할 수협 지부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업진흥과/033-660-8361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86조)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642000000695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