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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가족과 · 현금

3줄 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있는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1인 1회 170만 원)
○ 난방연료비(가구당 연 35만 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공적자료 확인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청소년가족과/033-249-2698

근거 법령

강원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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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2000000700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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