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가족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있는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1인 1회 170만 원) 난방연료비(가구당 연 35만 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지원 대상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있는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1인 1회 170만 원)
○ 난방연료비(가구당 연 35만 원)
○ 난방연료비(가구당 연 35만 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공적자료 확인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필요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공적자료 확인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청소년가족과/033-249-2698
근거 법령
강원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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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2000000700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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