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매출채권보험료지원
경기도 기업육성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 대상 도내 소재 중소기업(매출액 500억 미만)
- 지원 내용 :매출채권보험 가입비용의 50%(최대 2백만원) 지원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부실채권으로 인한 기업의 연쇄도산 방지와 안정적인 매출활동 확보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지원 대상
도내 소재 중소기업(매출액 500억 미만)
지원 내용
:매출채권보험 가입비용의 50%(최대 2백만원) 지원
신청 방법
공시 공고 란 제출서류 참고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업육성과/031-8030-3013
근거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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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1000000840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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