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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매출채권보험료지원

경기도 기업육성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부실채권으로 인한 기업의 연쇄도산 방지와 안정적인 매출활동 확보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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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도내 소재 중소기업(매출액 500억 미만)

지원 내용

:매출채권보험 가입비용의 50%(최대 2백만원) 지원

신청 방법

공시 공고 란 제출서류 참고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업육성과/031-8030-3013

근거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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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1000000840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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