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략적 마케팅 시장 공모 사업 지원
경기도 소상공인과 · 기타
3줄 요약
-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소속 상인회
- 지원 내용 시장 특색에 맞춰 상인회의 자율적인 아이디어 사업을 통한 마케팅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 축제, 홍보 지원 등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시장 특색에 맞춰 상인회의 자율적인 아이디어 사업을 통한 마케팅 지원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소속 상인회
지원 내용
○ 시장 특색에 맞춰 상인회의 자율적인 아이디어 사업을 통한 마케팅 지원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 축제, 홍보 지원 등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 축제, 홍보 지원 등
신청 방법
경기도상인연합회 이메일, 방문, 우편접수
*이메일, 우편접수시 확인전화 必
*이메일, 우편접수시 확인전화 必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상인연합회/031-442-9261
근거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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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1000000824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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