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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패션디자인 실용화 및 역량강화 지원

경기도 기업육성과 · 현금

3줄 요약
원단 및 패션 디자인에 대한 전문 컨설팅, 샘플제작 지원으로 중소 섬유패션기업의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화 제품의 마케팅 활용으로 판로 확대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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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도내 중소 섬유패션기업

지원 내용

원단ㆍ의류제품 디자인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

신청 방법

○ 경기기업비서 온라인 접수
- 경기기업비서(https://www.egbiz.or.kr → '지원사업 검색' → 해당사업 검색) 참조

신청 기한

2월 및 5월(자세한 시기는 공고문 참조)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서식은 경기기업비서(https://www.egbiz.or.kr → '지원사업 검색' → 해당사업 검색) 참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031-8030-2722||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8030-3672

근거 법령

경기도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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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1000000811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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