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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

경기도 공정경제과 · 기타(교육)

3줄 요약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를 통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지원 내용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확산 지원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인센티브(도지사 표창, 사업기업 가점등 부여)
- 실태조사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현황 및 확산방향 수립
- 컨설팅, 설명회(교육)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계약 체결을 위한 컨설팅 및 설명회(교육) 실시

신청 방법

방문 및 유선, 온라인 신청 등

신청 기한

지원 사업별 상이

구비 서류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2285

근거 법령

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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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1000000807 · 수정일 2026-09-09 · 등록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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