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지원
경기도 아동돌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경기도 거주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연령기준) 돌봄활동 월 기준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36개월 (소득기준)…
- 지원 내용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수당 지급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 신청가능 시·군(26개) : 성남, 파주, 광주, 하남, …
- 신청 기한 매월 1일~15일
경기도내 생후 24~36개월 이하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발생 가정 지원
지원 대상
○ 경기도 거주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 (연령기준) 돌봄활동 월 기준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36개월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 시·군 동일 주소 거주자
- (돌봄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 (돌봄조력자)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
- (연령기준) 돌봄활동 월 기준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36개월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 시·군 동일 주소 거주자
- (돌봄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 (돌봄조력자)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
지원 내용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수당 지급
※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
○ 신청가능 시·군(26개) :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과천, 용인, 화성, 남양주, 평택, 안양, 광명, 이천, 구리, 연천
※ 미정 : 안산, 의정부(추후 확정)
※ 돌봄 절차
○ (사전) 돌봄 활동 계획서
○ (돌봄조력자 교육이수)
- (교육내용) 아동안전,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 관련 교육
- (실시방법) 온라인(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 회원가입 후 의무 교육이수
○ (돌봄수행)
- (돌봄인정시간) 06~22시 (야간 및 새벽시간,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돌봄 시간은 최대 일 4시간, 월 40시간까지 인정
- 주말,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신청인이 객관적 자료로 양육공백 증빙시 인정
○ (사후) 돌봄 활동등록
- 돌봄월 전월 말일 수신된 알림톡(카카오톡)을 통해 돌봄일마다 돌봄활동 등록(시작 및 종료체크, 돌봄사진 등록 등)
※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
○ 신청가능 시·군(26개) :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과천, 용인, 화성, 남양주, 평택, 안양, 광명, 이천, 구리, 연천
※ 미정 : 안산, 의정부(추후 확정)
※ 돌봄 절차
○ (사전) 돌봄 활동 계획서
○ (돌봄조력자 교육이수)
- (교육내용) 아동안전,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 관련 교육
- (실시방법) 온라인(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 회원가입 후 의무 교육이수
○ (돌봄수행)
- (돌봄인정시간) 06~22시 (야간 및 새벽시간,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돌봄 시간은 최대 일 4시간, 월 40시간까지 인정
- 주말,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신청인이 객관적 자료로 양육공백 증빙시 인정
○ (사후) 돌봄 활동등록
- 돌봄월 전월 말일 수신된 알림톡(카카오톡)을 통해 돌봄일마다 돌봄활동 등록(시작 및 종료체크, 돌봄사진 등록 등)
신청 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온라인 신청, 양육자(부 또는 모)만 신청 가능
신청 기한
매월 1일~15일
구비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직접 제출해야 함
<직접 첨부>
- 돌봄조력자(친인척 또는 이웃) 확인서류
※ 조부모 등 친인척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이웃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첨부파일 참고)
- 기타 증빙(소득 증빙 추가 필요시 등)
(** 최종선정 이후)
- 교육 이수증 2개(슬기로운 안전생활, 아동학대 교육 각각 첨부)
- 돌봄 활동등록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직접 제출해야 함
<직접 첨부>
- 돌봄조력자(친인척 또는 이웃) 확인서류
※ 조부모 등 친인척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이웃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첨부파일 참고)
- 기타 증빙(소득 증빙 추가 필요시 등)
(** 최종선정 이후)
- 교육 이수증 2개(슬기로운 안전생활, 아동학대 교육 각각 첨부)
- 돌봄 활동등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031-120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아동복지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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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641000000706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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