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경기도 지역금융과 · 현금(융자)
3줄 요약
- 대상 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 지원 내용 기금융자(금리 2.9%) 및 이차보전금(이차보전율 0.3%~2.0%) 지원 운전자금 최대 5억원(일반기업), 1억원(소상공인) 융자 지원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최…
- 신청 기한 자금별상이
저금리 자금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활동 도모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대상
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내용
기금융자(금리 2.9%) 및 이차보전금(이차보전율 0.3%~2.0%) 지원
○ 운전자금 최대 5억원(일반기업), 1억원(소상공인) 융자 지원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최대 30억원 융자 지원
○ 운전자금 최대 5억원(일반기업), 1억원(소상공인) 융자 지원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최대 30억원 융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온라인신청 :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서비스(https://g-money.gg.go.kr/)
○ 온라인신청 :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서비스(https://g-money.gg.go.kr/)
신청 기한
자금별상이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년도 부가세 신고서
○ 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 자금별 기타 해당 서류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년도 부가세 신고서
○ 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 자금별 기타 해당 서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근거 법령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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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1000000690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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