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
경기도 기업육성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경기도 단위로 중소기업 회원사가 등록된 사업자로서, 등록된 사업자 주소가 경기도인 비영리 경제단체(협회, 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각각 개별 사업자로 등록되어야 …
- 지원 내용 각 경제단체에서 자체역량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지원 사업을 발굴 및 공모하면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 사업비 지원
- 신청 기한 매년 2월 사업공고일부터~ 접수마감일까지
경제단체별 특성을 반영한 기업 지원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대상
경기도 단위로 중소기업 회원사가 등록된 사업자로서, 등록된 사업자 주소가 경기도인 비영리 경제단체(협회, 연합회 등)
※ 경제단체는 각각 개별 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하며, 기업은 신청대상이 아님.
※ 경제단체는 각각 개별 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하며, 기업은 신청대상이 아님.
지원 내용
각 경제단체에서 자체역량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지원 사업을 발굴 및 공모하면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 사업비 지원
신청 방법
○ 지원신청서 접수
- 경기기업비서 신청(www.egbiz.or.kr)
- 담당자 이메일 (매년 2월 공고문 참조) 또는 방문, 우편
(방문 및 우편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1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본관동 기업성장팀
(문의연락처) 031-259-6479
- 경기기업비서 신청(www.egbiz.or.kr)
- 담당자 이메일 (매년 2월 공고문 참조) 또는 방문, 우편
(방문 및 우편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1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본관동 기업성장팀
(문의연락처) 031-259-6479
신청 기한
매년 2월 사업공고일부터~ 접수마감일까지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479
근거 법령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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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알바 시급·주휴수당 계산기
서비스ID 641000000848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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