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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

경기도 기업육성과 · 현금

3줄 요약
경제단체별 특성을 반영한 기업 지원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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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경기도 단위로 중소기업 회원사가 등록된 사업자로서, 등록된 사업자 주소가 경기도인 비영리 경제단체(협회, 연합회 등)
※ 경제단체는 각각 개별 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하며, 기업은 신청대상이 아님.

지원 내용

각 경제단체에서 자체역량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지원 사업을 발굴 및 공모하면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 사업비 지원

신청 방법

○ 지원신청서 접수
- 경기기업비서 신청(www.egbiz.or.kr)
- 담당자 이메일 (매년 2월 공고문 참조) 또는 방문, 우편

(방문 및 우편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1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본관동 기업성장팀
(문의연락처) 031-259-6479

신청 기한

매년 2월 사업공고일부터~ 접수마감일까지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479

근거 법령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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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1000000848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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