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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경기도 노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동절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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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지원 내용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청 노인복지과/031-8008-2653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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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1000000663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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