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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사상자특별위로금및수당

경기도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 수당, 위문금 등 지급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인정 의사상자

지원 내용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특별위로금, 수당, 명절위문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특별위로금 등 신청서 작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008-5664

근거 법령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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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1000000177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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