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생활안정 › 경기도

경기도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경기도 가족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및 학습재료비 등 지원

👉 온라인 신청하기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공통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한부모가족 포함)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 가정에 1인당 1.5만원(월) 지급

-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6만원 지급 (연2회/ 설, 추석)

-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실비 지원
-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 중고교 재학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한부모가족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18세 미만으로 아동양육비(국비사업)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등록)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500만원 내 실비 지급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250만원 내 실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 신청
- http://online.bokjiro.go.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031-8008-3356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8조)

경기도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641000000155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