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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지원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용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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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2세~64세 심한 장애인 중 수정바델지수의 배변, 배뇨조절 2점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나 흡수용 패드) 구입비용의 50% 지원(월 5만원 한도)
○ 지원절차 : 지원 신청(신청자-구비서류 제출) → 대상자 선정(시군) → 영수증 제출(선정자) → 계좌 입금(시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진단서와 일상생활동작검사서(수정바델지수)
※ 기존 장애인복지사업(보건복지부)에서 배변·배뇨조절 어려움이 확인된 경우 서류제출 제외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 성인용(배변 항목 36점과 배뇨 항목 24점), 아동용(화장실사용하기 항목 42점)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중증 와상장애 확인서’ : 배변·배뇨 항목 수행능력 확인(기저귀나 흡수용 패드의 사용이 항상 또는 자주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031-8008-4364||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031-8008-4329

근거 법령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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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1000000143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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