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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전환)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 서비스(일자리)

3줄 요약
취업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노숙인)

지원 내용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일부 보조하기 위해 지역특화 공공일자리 제공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워크넷시스템 : www.work.go.kr

○ 방문 접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시군 공모사업으로 진행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일자리경제정책과/031-8008-8116

근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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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1000000115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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