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경기도 택시교통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 지원 내용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월 5,500원의 80%)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지원 대상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지원 내용
○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월 5,500원의 8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기타 :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기타 :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택시교통과/031-8030-3612
근거 법령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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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1000000113 · 수정일 2026-08-2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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