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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풍진 및 기형아 검사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임산부·영유아 등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한 모자보건 사업 추진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가임여성 및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관내 거주 임산부에 검사 지원
- 풍진검사 : 가임여성 및 임신 12주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 통합 기형아 선별검사 : 임신초기(10~13주) 및 중기(14~22주) 임신부

신청 방법

관할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민건강과/052-229-3535||중구보건소/052-290-4343||남구보건소/052-226-2482||동구보건소/052-209-4468||북구보건소/052-241-8244||울주군보건소/052-204-2867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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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31000000104 · 수정일 2026-09-10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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