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 현물 · 신청 마감 2025-09-30 마감
3줄 요약
- 대상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 지원 내용 한방 난임 사업 지원 대 상 자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지원내용 : 1인당 한약첩약 6제(1,800천원) 수행기관 : 울산광역시 한의…
- 신청 기한 2025-09-30까지 마감
한의약 치료비 지원을 통하여 난임부부의 임신가능성을 높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함
지원 대상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지원 내용
○ 한방 난임 사업 지원
- 대 상 자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 지원내용 : 1인당 한약첩약 6제(1,800천원)
- 수행기관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 추진체계 : 대상자 모집(한의사회) → 서류검토 → 대상자 선정 → 협약한의원 진료
- 대 상 자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 지원내용 : 1인당 한약첩약 6제(1,800천원)
- 수행기관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 추진체계 : 대상자 모집(한의사회) → 서류검토 → 대상자 선정 → 협약한의원 진료
신청 방법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방문
신청 기한
2025.02.01~2025.09.30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울산광역시 한의사회/052-268-0124||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052-229-353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울산광역시의 비슷한 지원금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임산부 생활건강지원서비스) 울산광역시
심리지원서비스, 산모학교서비스,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 3(손)자녀 이상 가정 상・하수도요금 감면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 (손)자녀 3명 이상 가정에 상하수도 요금 감면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울산광역시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등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 다자녀가정 우대지원 울산광역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현금 지원
다른 지역의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2곳)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631000000717 · 수정일 2026-09-10 · 등록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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