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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 현물 · 신청 마감 2025-09-30 마감

3줄 요약
한의약 치료비 지원을 통하여 난임부부의 임신가능성을 높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함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지원 내용

○ 한방 난임 사업 지원
- 대 상 자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 지원내용 : 1인당 한약첩약 6제(1,800천원)
- 수행기관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 추진체계 : 대상자 모집(한의사회) → 서류검토 → 대상자 선정 → 협약한의원 진료

신청 방법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방문

신청 기한

2025.02.01~2025.09.30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울산광역시 한의사회/052-268-0124||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052-229-353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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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631000000717 · 수정일 2026-09-10 · 등록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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