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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행복씨앗통장)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청년발달장애인의 자립자금 형성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16세이상 39세이하 청년발달장애인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지원 내용

○ 청년발달장애인이 성인기 전환시 등에 필요한 자립자금을 본인부담금 월 15만원 입금시 맞춤형지원금 월 15만원 3년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신청기간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

신청 기한

신청기간별도(매년 공고문에 표기)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2-440-2968

근거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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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28000000159 · 수정일 2026-07-0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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