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지원대상 ①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
-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가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금액 : 1인당 1천만원(1회에 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장애인 거주시설에 생활하다가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자립생활 초기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의욕 고취 및 자립생활에 기여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①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
*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않음
- ①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 퇴소 시, 자립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주택 퇴소 시에 지급
- ①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
*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않음
- ①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 퇴소 시, 자립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주택 퇴소 시에 지급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가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1천만원(1회에 한함)
○ 지원금액 : 1인당 1천만원(1회에 한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비서류 작성 후 시설 관할 군·구 장애인업무 관련부서에 신청서 제출
- 시군구 : 구비서류 작성 후 시설 관할 군·구 장애인업무 관련부서에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시설 퇴소 장애인)
- 지역사회 자립확인서 1부 (최종 퇴소시설장 확인)
- 거주시설 퇴소증명서 1부 (퇴소 거주시설장 확인)
- 그 외 취업·결혼·기타 사유로 자립 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지역사회 자립확인서 1부 (최종 퇴소시설장 확인)
- 거주시설 퇴소증명서 1부 (퇴소 거주시설장 확인)
- 그 외 취업·결혼·기타 사유로 자립 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2-440-2963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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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28000000109 · 수정일 2026-07-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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