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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대구광역시 사회연대경제과 · 서비스(일자리)

3줄 요약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특화자원 등을 활용한 직접 일자리 제공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4억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

지원 내용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매년 2∼11월(상·하반기 각 5개월)
- 참여대상 :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
- 참여(계획)인원 : 247명 정도(2026년 기준)
- 지원내용 : 월 약 165만원 정도 지급(최저임금 기준)
- 시행주체 : 9개 구·군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5월, 12월경(구.군청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비 서류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사용 동의서,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없는 취업 취약계층 확인 서류, 그외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구 중구청 경제과/053-661-2568||대구 동구청 일자리경제과/053-662-2645||대구 서구청 경제과/053-663-2663||대구 남구청 경제일자리과/053-664-2612||대구 북구청 도시재생과/053-665-2644||대구 수성구청 일자리청년과/053-666-4332||대구 달서구청 일자리청년과/053-667-2918||대구 달성군청 경제산업과/053-668-2663||대구 군위군청 정책추진단(일자리청년팀)/054-380-6447

근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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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실업급여 계산기

서비스ID 627000000153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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